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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까지 공시대상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였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50억 이상 거래를 100억 이상 거래로 바꾸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50억 미만 거래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억 미만 거래까지 밖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어도 5억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목적에 대해 대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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