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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류‧승용차’ 세금 깎아 마진 확보…과세표준 22%, 18%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의 과세표준이 각각 22%, 18%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깎는 비율공제다.

 

적용 명분은 국산-수입산간 세금 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품은 과세표준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입 제품은 과세표준에서 유통비용이 빠진다.

 

이로 인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6%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주가격을 7% 올린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10% 내렸으며, 소주가격을 올리지 않은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만 출고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제조사,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것을 마진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까지 억제할 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세 인상으로 제조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려고 하자 기재부가 나서서 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제조사, 유통사 불만이 쌓아지자 올린 것 이상으로 주세를 깎아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판매대수가 많은 그랜저 급 이하 차종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마진을 챙겨갈 수 있소록 지난해 7월 1일부로 세금을 깎아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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