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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뜯어고친다…암 진단시점·방법 구체화

암 진단확정 시점‧병리진단 예외사례 구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8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계약 전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도 보다 명확해진다.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입 조직검사(FNAB)와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에선 FNAB만 진단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FNAC도 포함된다.

 

암 진단확정 시점과 병리진단 예외사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암보험은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 사망이나 생명‧신체 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 등으로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진단은 인정될 수 있다.

 

그간 약관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도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은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고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 약관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에 대해선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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