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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49명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지난해 9월∼11월 83건 신청…올해도 부산형 지원사업 계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2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받게 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에 총 83건이 접수됐고 4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주거 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계속한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이주비 지원사업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하면 이주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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