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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인프라 투자 중 보유한 대출채권, 외국금융사 양도 가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9일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 역시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 그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거주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한다.

 

또한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 사례, 예컨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관행 등에 한해 양도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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