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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년부터 부동산‧건설 대출비중 절반 이하로 제한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즉시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 합이 총 대출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상호금융권도 2차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른바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부동산, 건설업의 대출 합계액을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각각에 대해서는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한다.

 

행안부는 “부동산, 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 미회수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로 늘린다. 현행 100%에서 2025년까지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자금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300억원 미만 80%, 300억원 이상 90%)에 따라 유도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2026년 1월부터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으면 100%로 상향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을 현행 100% 이하에서 80~100%로 변경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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