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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배상 가입한도, 10억원까지 늘려야"

외산차 5년사이 2배 증가…수리비 등 국산차에 비해 높아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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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급증하는 외산차 발생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대물배상 가입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외제차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한도 10억원짜리 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유도하고 수리비와 보험금 차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액 자동차보험 가입자 급증에 따른 방안 필요

그는 “가입한도가 10억원인 상품이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1%정도에 불과하다”며 “가입한도를 높여 보험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파산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위원에 따르면 외산차는 20010년 41만8천대에서 지난해 92만대로 5년사이 2배 증가했다. 문제는 외산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2~5배 많고 외산차 렌트비와 추정수리비 등은 약 4배 많다는 점이다. 

기 위원은 “과실 책임의 원리 때문에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상대의 비싼차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고급차 문제해결방안 중 하나는 고급차와 기타차의 수리비 차이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품 해외직구와 직접수리 등으로 부품가격을 낮추고 숙련공 양성과 표준 작업시간 고시제 등으로 공임 등을 합리화 시켜야 한다는 것. 

그는 “보상원리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정립을 통해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자차에 대한 추정수리비와 대물에 있어서 추정 대차료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가 자동차 보험료 증액하고 보험요율도 정비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가 국산차의 고가 수입차에 대한 손해사고 부담은 위험분배 차원에서 형평성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면서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들이 위험성에 대비해 보험료를 증액하는 것이 큰 틀에서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대차와 관련해서도 대차인정기준이나 약관상의 규정이 가지는 기준의 모호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종원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은 “과거에 비해 대형사고와 사망사고 등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보험요율 등을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대차비용을 임의로 추정해 정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을 교체해 수리비를 과도 청구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수리기준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추진하고 외산차 렌트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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