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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항공청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과기부 산하 우주항공청 신설…'항우연 연구개발 기능 유지' 野요구 수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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