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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SBS 담보’ 가져온 태영건설…채권단 “일단 워크아웃 공감”

채권단 “자구계획 지켜지지 않거나 추가 부실 발견시 중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앞서 제시된 계획이 잘 이행될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10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요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태영검설과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추진방안 발표, 산업은행의 진행경과 및 자구계획 상세 내용 설명, 채권단간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 제출된 자구계획에 따르면 세 가지 내용이 제시됐다.

 

TY홀딩스(27.8%), 윤석민(10.0%)‧윤세영(1.0%)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와 태영건설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 확약 그리고 TY홀딩스의 태영건설 지원 등이다.

 

특히 TY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자산유동화 및 매각 동시 진행하고 해당 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TY홀딩스는 지난 9일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유동화 및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의 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공시했다.

 

같은 날 TY홀딩스는 추가 자구계획도 발표했다.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단 내용이다.

 

또한 기존 4가지 자구계획과 SBS‧DMC 지분 담보 대출 내용이 담긴 추가 자구계획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계열주(윤세영, 윤석민) 보유한 TY홀딩스 지분과 TY홀딩스 보유 SBS지분을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태영건설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태영그룹은 당초 대주주 일가의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경영권 방어와 방송법상 제약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890억원이 TY홀딩스의 태영건설에 대한 연대채무 상환에 사용되자 자구안 미이행 논란이 발생했고 채권단과 당국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태영 측이 사재 출연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고, 업계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측 고강도 압박에 결국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나서 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이행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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