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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 '매매 제한' 위반…6930만원 과태료 부과받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93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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