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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19대 학회장 최원 아주대 교수“힘든 고개 함께 넘자” 취임 일성

12일 24차 정기총회서 학회장 이취임식…이전오 교수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춘하추동 학술대회 강행군…18대 회장 정찬우 변호사 “2년 임기였다면 못했을 것”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학술대회 참여수당이 너무 빈곤한 것 같아 학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건배사는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위하여!”

 

12일 19대 조세연구포럼 19대 회장에 취임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세무학 박사)가 서울 종로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이날 열린 취임식과 뒷풀이 만찬 자리에서 밝힌 각오다.

 

 

조세연구포럼은 이날 24차 정기총회를 갖고 1년간의 사업보고와 결산,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학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해마다 진행해온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과 우수 논문상,학회 공로상 등을 수상하는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최원 교수는 이날까지 꾸린 19대 새 집행부를 한명씩 소개하며, 1년간 학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한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임병기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법인조사팀장이 총무부학회장, 황인규 강남대 교수(세무학과)가 사무국장, 이주리 세무사(초월 세무회계)가 학회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인하대 김영순 교수가 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명지대 심준용 교수(공인회계사)가 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18대 학회에서 감사로 봉사한  서순성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19대에서도 심교수와 함께 감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방세 전문가인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재정부회장을 맡아 빠듯한 학회 살림에 서광이 비칠 전망이다. 최원 신임 회장은 최대한 빨리 19대 집행부를 꼼꼼하게 꾸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포럼은 오는 8월1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조세철학을 주제로 일본과 독일, 한국의 조세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최 신임 회장이 기획한 야심찬 국제행사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제5회째를 맞는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고 최명근 교수님의 뜻을 기리는 조세대상을 받아 무한한 영광”이라며 “생전에 여쭙지 못했는데, 선생의 호 ‘설린’이 아마 ‘눈위의 기린’ 아닌가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원 신임 학회장에게 지휘봉을 넘겨준 정찬우 18대 학회장(법무법인 원, 세무사)은 “선생님께 직접 여쭌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설악의 인제’, 맞잖아?’라고 답하셔 함께 웃었다”며 고인을 회고했다. 강원도 인제는 고 최명근 교수의 고향이다. 

 

정찬우 회장은 지난 1년간 봄・여름・가을・겨울 4차례 계절별 학술대회는 물론 연말 조세 관련 연합학술대회까지 주관하며 조세연구포럼의 짱짱한 위상을 안팎에 보여줬다.

 

녹록찮은 일정을 소화해낸 정 회장은 “학회장 임기가 1년이길 천만다행”이라며 ‘2년이었다면 못했을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부회장님들과 이사진, 사무국 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성과”라며 한해의 성과를 집행부들의 노고로 돌렸다.

 

 

정연대 세무사(세무그룹 세경)와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교수가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으로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상을 받았다.

 

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도재호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및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오준석 교수(숙명여대)와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란히 공로패를 받았다.

 

제 12대 학회장을 지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학회 위상을 높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최명근 조세대상을 최초 설립한 구재이 회장은 해마다 이 상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히 고 최명근 교수의 딸 최미희 서울대 교수가 이날 총회에 참석, 해마다 선친을 기리는 제자 학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원 신임 학회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새벽'의  대표 변호사로도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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