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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대피하세요”…금융위, ‘대피알림시스템’ 구축해 사고예방

보험사‧하이패스 가입 여부 상관없이 모든 차량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 대피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차량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차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 등)를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 안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되는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금융당국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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