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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헬기부품 원가 부풀려 정부에 납품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헬기 납품업체가 헬기 부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헬기 부품을 원가보다 높게 정부 기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산림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부품을 자사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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