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오늘부터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물린다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불공정거래 자진신고자 형벌‧과징금 감경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에 따라 부당 이득의 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부당 이득액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 자신 신고자 대상 형벌, 과징금 등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관측하고 있다.

 

그간 금융 범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범죄 특성상 입증이 까다로워 집행유예나 무죄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