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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통신3사와 2500억원 부가세 ‘법정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카드사들 “통신사가 돌려받은 부가세,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SKT‧KT‧LT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2500억원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BC, 하나, 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해 부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은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사들은 해당 금액이 카드사로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해당 부가세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는 자사 카드로 통신비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즉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원하는데, 그간 카드사는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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