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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0)…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초과 시 '종합 vs 분리' 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대상은?

 

구분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저축

원금+이자

 

 

 

퇴직연금(추가불입)

원금+이자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이자

 

 

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원금+이자

 

 

즉시연금

 

 

이자

 

개인연금저축

(2001년 이전 가입)

 

 

이자

 

종합과세 기준

1500만원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2000만원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퇴직금 재원으로 수령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적용되므로 15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등은 사적연금 1500만원에 판단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한) 일반적인 보험의 연금(즉시연금 등)은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이처럼 일반적인 보험의 연금 수령액은 사적연금 1500만원과 관련 없습니다.

 

(2002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 달리)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 2001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수령액 역시 사적연금 1500만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2.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사적연금 수령액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종합과세 :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세율 * 1.1 (지방소득세)

분리과세 : 총연금액 * 15% * 1.1

 

사적연금 수령액 1600만원 가정 하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인 경우 세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과세 :

(1600 650) * 6.6% = 63만원

(1600 650) * 16.5% = 157만원

(1600 650) * 26.4% = 251만원

(1600 650) * 38.5% = 366만원

 

-분리과세 :

1600 * 16.5% = 264만원

 

(단위: 만원)

총연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금액

6.6%

16.5%

26.4%

38.5%

16.5%

1400

5000

8800

15000

1,600

650

950

63

157

251

366

264

1,700

660

1,040

69

172

275

400

281

1,800

670

1,130

75

186

298

435

297

2,000

690

1,310

86

216

346

504

330

3,000

790

2,210

146

365

583

851

495

5,000

900

4,100

271

677

1,082

1,579

825

 

사적연금 수령액 1,600만원 기준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에 따라 63만원~366만원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신청 시 264만원(1,600만원*16.5%)을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26.4%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38.5%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26.4%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없거나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라면 사적연금 1,600만원을 종합과세 신고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본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성과급 1,000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를 참고 바랍니다.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

 -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16.5%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26.4% 이하 & 사적연금소득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3. 1,500만 원 이하이지만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이지만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총연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금액

6.6%

16.5%

26.4%

38.5%

5.5%

(가정)

1400

5000

8800

15000

100

100

-

-

-

-

-

6

200

200

-

-

-

-

-

11

300

300

-

-

-

-

-

17

400

370

30

2

5

8

12

22

500

410

90

6

15

24

35

28

600

450

150

10

25

40

58

33

700

490

210

14

35

55

81

39

800

510

290

19

48

77

112

44

1,000

550

450

30

74

119

173

55

1,500

640

860

57

142

227

331

83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수령액을 종합과세로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며 6.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 5.5%보다 유리합니다.

 

총연금액이 4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에 상관없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총연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6.6%의 세율인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과세가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정승조 세무사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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