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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천특화시장 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 설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형 화재 피해를 본 충남 서천특화시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과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지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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