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법사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도 통과…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등 2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 77건이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 됐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