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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협약

최대 2억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2.25%p 금리 감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2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협약에 따라 대전 거주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산을 통해 대출 금리를 2.25%포인트(p) 감면해준다. 2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450만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 등록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 가운데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전시 추천·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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