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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결제시 2000원 환급”…9개 카드사, ‘착한가격업소’ 혜택 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2월 중 캐시백‧청구할인‧포인트 등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그동안 신한카드만 제공했던 착한가격업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캐시백(환급) 혜택이 올해는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행‧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곳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토대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각 카드사느 2월 중 계획을 확정해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착한가격업소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드업계는 카드 혜택 지원, 이용 고객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카드 업계와 지역 가맹점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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