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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금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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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세금융신문) 사업을 하거나 하지않거나 세금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샐러리맨이라고 하더라도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세금에 대해 조금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지식일 수 있다.

이 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자.


첫째, 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부터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

슬프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직원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업자등록은 절차상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려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지만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매출이 갑작스레 증가하여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거래하는 경우이다.


가까운 형제나 자매, 처제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는 가족이니 그래도 나중에 분명히 정리라도 해주겠지만, 타인인 경우에는 거래처의 미지급한 대금도 정리하지 않고, 세금까지 신고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업자가, 파산 상태로 세금뿐만 아니라 거래처 물품 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신용상의 피해와 오랫동안 민사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막상 피해를 보지 않으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당해 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가족 간에도 서로 눈을 부라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둘째,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과 자료를 챙겨라. 사업을 할 때는 세금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의 증빙을 위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다.


물론 물건을 처음 납품받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기초 서류에다가 납세실적증명,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와 같은 추가서류를 받아두겠지만 거래과정에서는 반드시 입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놓아야 한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서와 자금의 증빙,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수선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과 관련 자료들을 따로 보관해놓을 필요가 있다. 후일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자금출처 소명 요구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선비가 고액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송금영수증 등을 따로 보관해 놓아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대금이 지급되거나, 각종 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대로 받고 관리하는 것은 후일 과세관청이 해명자료를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하는 자료이다.


회사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할 책임이 있고, 또한 5년 이상을 이를 보관하도록 세법에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세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보해놓는 것은 절세를 위한 기초상식이다.


셋째,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항상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얻은 소득이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금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원고를 기탁하고 집필하였다거나 경영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일회성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정기적이지 않지만 용역을 수행하고 수입이 발생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이 발생된 경우가 아님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이나 현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앞의 것을 상속세, 뒤의 것을 증여세라고 한다. 전혀 예기치 않은 불로소득이나 채무의 탕감 등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법인이 채무의 탕감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이라는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두어 익금으로 가산토록함으로써 세법상법인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세청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정보들이 모인다. 샐러리맨으로 일하거나 공직자로서 일하다 보면, 사실 세무서라는 곳을 평생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세청 건물이나 세무서의 건물만 봐도 쳐다보기도 싫고, 출입조차 하기 싫어한다.


그만큼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사업을 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왜 전화했느냐’는 불평부터 나온다. 그만큼 세금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


요즘 모든 정보가 거의 국세청에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별 세법에 정해진 자료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각종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업체의 거래내역까지 국세청에서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도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자료와 같은 정보까지 국세청에 모이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국세청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등기자료, 출입국 내역,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 심지어 골프회원권 보유현황까지 모아진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이들 자료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개인정보호법의 법령을 절대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각종 자료와 정보가 국세청에 모이는 것은 정당한 과세를 위하여 그리고 탈루세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개별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모여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는 특히 거래관행이나 자금출처 등에 더욱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섯째, 거짓 자료는 끊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누구나 세금에 대해서는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줄이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도 세금에 대한 고의적인 탈세행위이다.


세금 절약은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과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면 이것은 탈세가 된다.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을 매입하지 않고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칙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다. 거짓으로 자료를 만들거나 비용을 부풀리면 신고불성 실가산세가 무려 세액의 40퍼센트에 달한다.


거기에 범칙조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납부할 세액 또한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거짓자료는 끊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일로 세무조사를 받아보면 사업이 다시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점은 사업상 항상 주의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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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학 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이 력 :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저 서 :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이메일 : ihlee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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