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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중개 민간 협력기관 6개사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정된 기관은 3년간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 거래 중개전문가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기법을 전수하게 된다.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지식재산 거래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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