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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사채업자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기로...지난 26일 도주 3개월만에 붙잡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가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인원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주범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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