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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싸게 많이 줄게”…금감원, 금융투자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조심해야
“불법업자 의심되면 거래 중단하고 바로 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내려졌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금융투자 사기를 저지른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을 배정한 것처럼 조작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만약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 SNS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며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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