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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설명절 기간 24시간 통관지원 체계 구축

관세환급금도 선지급 후 설 이후 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오늘(29일)부터 2월 12일(화)까지 2주간 '설명절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긴급한 원부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설연휴 기간 중 수출입통관이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설연휴 기간 중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오후 6시→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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