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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3. 1인 가구와 유언대용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Answer)

 

 

1.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350가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177만 3,507가구 중에서 34.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핵가족화, 비혼, 만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시니어) 1인 가구는 197만 3,416가구에 이릅니다. 자산승계 관점에서 보면 축적한 자산을 사후에 가족 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기부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탁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고민 해결

 

고객님이 생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고객님의 형제자매들이 민법상 선순위 법정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고객님의 형제자매들이 고객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고객님을 봉양하고 있는 막내 조카(A씨)는 상속의 후순위가 되거나 대습상속인 중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형태*로는 고객님의 의도대로 막내 조카(A씨)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즉, 고객 님이 의도대로 막내 조카(A씨)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협의분할 등]

 

 

유언대용신탁은 고객님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하고, 고객님의 모든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긴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고객님이 대부분의 권리와 이익을 누리시다가 향후 돌아가시게 되면 신탁된 재산을 사후수익자인 막내 조카(A씨)에게 줄 수 있는 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다만, 신탁 설정에 따른 신탁보수와 등기대행수수료, 소득세 및 상속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객님의 형제자매들이 막내 조카(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막내 조카(A씨)는 일부 재산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5면~28면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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