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현대오토에버,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850억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오토에버는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 대금 850억원의 지급일을 앞당겨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오토에버가 1월과 2월 지급할 하도급 거래 대금이다. 협력사들은 예정된 지급일보다 1~2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 대금(약 640억원)보다 210억원 증가했다.

 

한편 현대오토에버는 협력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매입 이후 30일 이내였던 하도급대금 지급일 기준을 올해부터 15일 이내로 줄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