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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2자녀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 2% 할인해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은 30일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현대해상은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도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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