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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항소심도 무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펀드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 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체가 없고 외관만 갖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매 영업일마다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적으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5월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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