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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취약차주에 ‘금융 동아줄’…역대 최고 채무조정 지원

전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 채무조정 실행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도 운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황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 및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 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채무조정 실적이 전년 대비 130% 늘어난 50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에서 총 2만6766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이중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46건 진행됐다.

 

앞으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모범사례 전파 등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운영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취약차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도 시행한다.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전액 상환 시 연체이자 감면을 해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정상이자에 더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올해 1분기 내 상각·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 목표 산정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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