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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대표들 불러모은 금감원…“사업성無 사업장 빠르게 정리해야”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악화, 연쇄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위법‧부당행위는 일벌백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이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과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화에서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건전성‧유동성 관리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공저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부실업장 정상화 관련해선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탁사가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는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10년간 부동산신탁업은 신탁사 총자산규모가 5배 커졌고 토지신탁 수탁고는 100조원에 달하는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며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책준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일부회사는 최대 8배에 이르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문서위조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짚었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부동산 사업 추진시 참여 주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금감원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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