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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경남은행, 소상공인 10만8천명에게 이자 832억원 환급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달 초 753억원 1차 환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금융지주 계열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10만8천명에게 832억원 상당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6만4천명에게 525억원, 경남은행은 4만4천명에게 307억원을 환급하는데, 우선 이달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로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1차 때 환급하고, 올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 금액과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한 뒤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된 고객 명의 입출금계좌에 입금한다.

 

BNK금융그룹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BNK는 지역 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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