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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15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온라인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현장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경력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사업주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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