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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세행정] 올해 세무조사 1만4천건 이하로 운영…소상공인은 원칙적 자제

중소・영세납세자 명백한 탈루혐의 적발될 때 세무조사 자제
검찰‧경찰‧금감원 등 공조 통해 불법사금융 총력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92건(잠정 집계)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1만3천건대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적발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불법사채‧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다단계판매 사기 등 폭리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

 

이밖에 부당한 부의 대물림, 법인차 등 회사 자산 유용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를 엄단한다.

 

해외신탁 자료제출 제도 도입, 역외탈세정보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지능적 역외탈세 및 유튜버‧BJ 등 온라인 신종산업에 대한 탈루혐의를 포착한다.

 

지방국세청마다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해 증거 검증 능력을 강화하고, 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해 탈세하는 것을 차단한다.

 

관세청에서 받는 통관자료 확대 및 조회‧분석 시스템을 올해 5월까지 개발한다.

 

악의적 호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25개로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이밖에 명단공개자 관련 정보를 연령에서 생년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반면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영세사업자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신청을 적극적으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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