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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업활력법' 7월 시행 앞두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 민간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기업활력법은 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행정절차 등의 지원안이 담겨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473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약 37조5천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기업활력법을 통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법과 비교해 신기업활력법은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신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른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경순 사업재편심의위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재편 성과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다"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수출 7천억달러 및 투자 110조원 등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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