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이자환급·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 '주의' 경보

민생금융지원 미끼로 한 금융사기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캐시백)·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기범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자환급 대상여부 확인, 지원금 신청절차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대출 상환 후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우려도 제기됐다.

통상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으로 속여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조회를 빙자해 문자를 보낸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안내' 등으로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넣어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쓴다.

특히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한다. 웹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만해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 사기범들은 이자환급·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한다. 아울러 대출,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속이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같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은행이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자의 입출금계좌로 입금할 예정인 만큼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중순경 차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나,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시 기존 대출 상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유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사의 전화번호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금융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택배 배송조회, 부고·청첩장, 모바일 상품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웹주소와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라"며 "본인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활용해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