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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10일부터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외환 공동설명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다룰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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