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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득 7억4천만원 넘으면 상위 0.1%…평균소득은 18억원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25.6배…양경숙 의원 "소득 집중도 커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 소득이 7억4천200만원(근로소득 포함)을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이고, 이들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천200만원이었다. 2022년에 7억4천만원가량 넘게 벌면 대한민국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천93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4년 전인 2018년(14억7천100만원)과 비교해 22.1% 늘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13.8%)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천550만원에서 4천4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11.2%에서 11.9%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서 37.6%로 각각 높아졌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평균 1억1천만원으로 하위 20%(429만원)의 25.6배였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18년 23.9배에서 2019년 23.7배로 소폭 줄었다가 2020년 25.3배, 2021년 25.7배 등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양경숙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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