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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직무급 대상 비간부인 전직원까지 확대 실시

직무 중심의 인사·보수 체계 노사 합의..."직무 특성따라 공정보상 이뤄지도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3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직무급을 전직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17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노사 협의를 통해 직무급 대상을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전직원 직무급 도입, 직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체계·직무급 설계, 직무 중심의 인사·보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앞서 석유공사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노조와 함께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직무분류와 직무평가, 직무급 설계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해 간부직에 직무급을 도입했다.

아울러 사장과 구성원 사이 간담회와 본·지사 현장 설명회, 직무급 소통게시판 등을 운영했다. 노사 공동 워크숍에서 보수체계 합리화와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눴다. 이를 토대로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편할 계획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를 거친 끝에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었다"며 "구성원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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