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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 영문서비스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전자공시 영문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플랫폼 개선 로드맵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사업보고서 등 제출 즉시 이를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영문 콘텐츠를 확대하고, 공시 정보 분석을 위한 '영문 오픈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공시 목차·표·선택형 입력값 등 정형화된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국문 공시 목차·서식 부분을 자동으로 영문 변환해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보고서명 등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보고서명을 모르더라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선택 기능도 신설한다. 지분·채무·파생결합증권 공모 정보 항목 등도 마련된다.

 

영문 오픈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우 국문 시스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되, 메뉴·서식 등을 영문화 해 제공한다. 오픈 전자공시시스템으로는 공시정보,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증권신고서 등이 공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 등을 거쳐 외부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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