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원금 52배 살인 이자로 피 빨았다…국세청, 불법사금융 조사서 431억원 추징

이자 뜯고, 세금 떼먹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적발
검‧경‧국세청‧금감원, 사정기관 총동원 ‘6월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79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1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결과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는 범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 불법사금융 일당은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5000여 회에 걸쳐 돈을 꿔주면서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불법 추심을 통해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을 빼돌렸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들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덜미를 잡혀 19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또한, 거액을 체납하고 숨어 살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등 악성 불법대부업자들도 국세청 추적조사로 인해 세금 11억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의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밝혀낸 전주를 추적하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기업형 불법사채 조직에 대해 고도의 조사망을 전개한다.

 

특히 검찰 기소자료 등 유관기관 공조 세무조사 비율을 1차 조사 30%에서 2차 조사 62%로 대폭 끌어올렸다.

 

범죄조직 조사이므로 필요한 경우 경찰력 등을 지원받는다.

 

금감원에서도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받았다.

 

다만, 서민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하지 않았다.

 

조사 외에도 검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 등을 전폭 지원하며, 경찰 수사에도 참여해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꾸리기로 하고, 국무조정실 범정부 TF를 통해 국세청,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사정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각 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되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죄수익 및 탈루소득을 추적할 계획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