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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근로소득세액 공제 시 180만원 이하로 확대"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의 법률이 입법예고 됐다.

 

아울러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위 소속 유동수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총 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한다"고 입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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