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이후 9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쳤고, 그나마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이었다. LH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이었으나,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세입자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이 협의매수 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없는 소위 '깨끗한 주택'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매수 대상 주택 자체도 적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도 당사자 간 채권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3천명의 피해 지원책 이용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지원책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활용이 저조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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