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vs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년이란 창업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

 

 

이때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창업일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된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본래 의미를 적용해 볼 때 폐업한 후에 개업을 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업종으로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5년까지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이후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지점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이더라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차이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기본감면율 외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에 대해 최종 감면율 100%를 한도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에 관하여는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