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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부정대출’ 새마을금고 9개 합병..."경영혁신방안 이행"

합병 금고는 우량금고 지점화로 지속 운영,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 보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부정대출이 적발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의 9개 금고의 합병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전국 새마을금고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그 결과 부산·경북권역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각 1개의 금고가 타 금고와 합병됐다.

 

서울은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가 신당1·2·3동새마을금고에게 지난해 7월 합병됐다. 전 달인 6월 청구동 새마을금고 직원이 브로커와 담합,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인 1500억원 대 부당 대출을 하다 적발된 지 한 달 만이다. 

 

대전은 대전 동구 중앙동 새마을금고가 작년 12월 제일새마을금고와 통합됐다. 중앙동 새마을금고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등 ‘부실대출’이 적발돼 임직원 7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본점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9개 줄었다. 그러나 전체 지점 수는 3260개에서 3264개로 늘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을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본점들이 통폐합됐지만, 지점은 본점이 통폐합돼도 폐쇄하지 않고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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