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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 준수 우수기업…과징금 최대 20%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CP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 내부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내달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을 담았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하고, CP운영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 내 1회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AAA 등급은 15%, AA 등급은 10%이며, 조사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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