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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세무⬝회계분야 경험 풍부한 민간위원, 공모 통해 위촉예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

 

임기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2년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한 경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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