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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 퇴직연금 지급방식 다양화해야"

퇴직연금 수급대상자 96.9% 일시금으로 받아…제도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행 일시금, 연금 등 2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5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도 퇴직자들이 퇴직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장수리스크를 헤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았다.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연금을 의무적으로 수령하도록 해 각각 은퇴자의 100%와 80%가 종신연금으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덴마크는 적립금액의 52%가량이 종신연금으로 지급된다.

미국과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해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세제혜택 등으로 은퇴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일시금 수령에 비해 연금으로 받을 때 더 많은 세재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류 실장은 "OECD 국가의 연금화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일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되 일정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퇴직급부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퇴직급부의 일부 연금화가 필요하다"며 "일시금 수령에 비해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더 주고,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앵글로색슨 국가와 같이 자율적 선택에 따른 퇴직급부 수령이 이뤄지도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연금 수령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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