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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조심"...소비자경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등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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