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 대법 "복합발전설비 사고 위험 유발, 도급 업체도 책임"

포항 복합발전설비 굴착공사 도급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직접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와 소속 직원 권모 씨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굴착 공사에는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이앤씨가 도급인, 지반조사업체가 수급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법인도 함께 재판받았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굴착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이를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으로 굴착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해석해 포스코이앤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처벌 대상에)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김씨가 굴착공사 현장에 직접 입회해 권씨와 굴착공사 위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 등을 지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입증됐으므로 확인 요청 의무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